무역투자관련단위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촉진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조선의 대외경제정책, 무역관련법규범과 규정, 다른 나라들과 맺은 쌍무적 및 다무적인 조약과 협정,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무역촉진활동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이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맞게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무역 및 경제기술촉진사업을 진행한다.

- 다른 나라들의 무역촉진단체, 경제 및 과학기술기관, 무역상사(회사), 국제경제기구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한다.

- 우리 나라 기업체들과 다른 나라 지방정부, 기업체들, 비정부기구들, 개별적인사들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 합영, 합작 및 투자유치를 도모해주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 무역과 경제기술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출판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대외선전사업을 하며 다른 나라들에 나가 상품전람회, 전시회 같은것을 자기이름으로 조직할수 있다.

-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술특허와 발명, 상품, 상표들을 다른 나라들에 소개, 등록하는데 필요한 수속을 한다.

- 해당 기관의 제기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증명서, 위임장, 불가항력증명서를 비롯하여 무역 및 경제거래와 관련한 문건들을 발급하거나 확인하여준다.

- 우리 나라 무역기관들에 대외무역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해주는 사업을 한다.

-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와 해당 지역에 자기 이름으로 대표부(사무소)를 개설할수 있다.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무역기관들사이에 발생한 무역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사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