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관련단위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는 대외경제거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우리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희망하는 외국의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법률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체88(1999)년 6월 2일 《조선대외경제법률상담소》(KEELCO)로 조직되였으며 주체88(2019)년 12월 26일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KEELO)로 개칭되였다.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는 조선변호사회중앙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사무소로서 사무소의 성원들은 위원회로부터 변호사자격을 부여받아 법률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 자문 및 대리봉사는 다음과 같다. 

- 우리 나라의 무역, 투자 등 대외경제관계법규들에 대한 자문봉사

- 세무와 관련한 법률적문제들에 대한 자문봉사

- 합영합작기업설립과 관련한 법률문제들에 대한 자문봉사 

-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의견상이를 소송이나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 및 대리봉사

- 계약서초안작성 및 협상을 위한 자문봉사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는 중국과 영국의 법률회사들과 법률봉사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진행하고있다. 

련계주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국제전화: 00850-2-381-5926

확스: 00850-2-381-4654

전자우편: micom@star-co.net.kp


-주체108(2019)년4월3일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는 중국의 덕형법률집단과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중국덕형법률집단의 초청으로  베이징 , 제남 , 청도 , 상해 , 심전법률사무소를 참관하였다.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는 중국덕형법률집단과 공동으로 2019년 4월 중국의 베이징, 제남, 청도, 상해, 심전시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법률설명회, 경제개발구들의 창설 및 개발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주체107(2018)년12월6일  평양에서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는 엘본미첼법률회사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엘본미첼법률회사는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와 국제중재, 재판판결과 중재재결의 집행, 채무회수, 법률적문제들에 대한 자문제공 등 법률봉사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진행하고있다.

-엘본미첼법률회사는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밑에  주체 109(2020)년2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받고 평양에 자기의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엘본미첼평양법률사무소(Elborne Mitchell Pyongyang Law Office-EMPLO)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외국법률회사의 지사이다.

엘본미첼평양법률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진행하는 국제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역 및 투자대상들(주로 관광과 인도주의대상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해외의 의뢰인들에게 법률적조언을 제공하고 상업분쟁사건도 취급하며 그외에 아래와 같은 사업도 진행한다.

∘계약서와 기타 법률문서들을 작성 및 검토

∘국제제재와 관련한 법률적조언과 국제기구들에 보내는 허가신청제기

∘채무회수 즉 외국기업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들에 진 채무를 회수하는 사업

영국엘본미첼법률회사는 주체57(1968)년에 설립되였고 영국 런던의 금융구역인 《씨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상업업무취급, 법인거래, 보험, 로력채용, 규제관련법, 경제제재, 소송과 중재분야의 법률문제들에 대한 법률봉사를 취급하고있다.

엘본미첼법률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오래고도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회사는 주체94(2005)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들을 위하여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참가하였다. 회사성원들은 주체 94(2005)년부터 여러차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엘본미첼평양법률사무소는 영국법과 국제법적문제들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