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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무역정책, 법률법규
무 역
투 자
경제개발구
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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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법률법규
무역정책
법률, 법규
독특한 경제개발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개발구들을 설정하고 특색있게 발전시키고있다.
우선 세계적수준의 경제특구들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적합한 법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외무역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은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실현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무역정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자주, 친선,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주체88(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7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6호로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주체86(1997)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무역투자관련단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대외경제교류협회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대외경제법률사무소